2016년10월29일 15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.
-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.
-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이유는,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서,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책임 하에 중개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해당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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